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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행정명령, 미 수정헌법 14조에 위배"
미 헌법 14조 "미국서 태어나면 모두 미국 시민"
미 대법원장 "시민권, 정치 참여 위한 출발점" 강조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손보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에 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 이민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 대법원이 보수 우위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6대 3 의견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서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는 그 약속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로라 무커지 /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 오늘 판결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반박입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해방 흑인들을 위해 제정된 것인 만큼, 원정 출산 등에 악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판결문 총 분량만 194쪽에 달해,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법원 내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방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는데, 이번 판결을 둘러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미국에 큰 불행"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과 위대한 중국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비꼬면서 중국인의 원정출산 등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추장스러운 헌법 개정 없이 의회 입법만으...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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