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돈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30일) 충북도지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7시간 반 동안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린 뒤, 해당 업체 대표에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지난해 김 지사를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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