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D램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가격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기술전문매체 더블유씨씨에프테크(WccFtech) 등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4명과 JB테크솔루션스 등 중소 PC 조립업체 3곳은 지난 25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세계 D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기업이 과점 지위를 악용해 조직적인 공급 제한 담합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인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를 핑계로 PC와 일반 가전제품에 쓰이는 범용 D램(DDR3, DDR4 등) 공급을 줄였으며, 이로 인해 DDR3와 DDR4 등의 가격이 지난 4년간 약 700% 폭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메모리 가격 폭등은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왔다고 지적하며, 애플이 최근 아이패드와 맥북 가격을 20% 인상한 것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한, 마이크론이 소비자용 브랜드인 '크루셜(Crucial)'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것 역시 시장 공급을 줄여 D램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담합의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과거의 담합 전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는 과거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05년 각각 3억 달러와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사태 역시 과거와 같은 '반복적인 담합 패턴'이라고 지적하며, 공급 제한 중단 명령과 함께 피해액의 3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가격 급등 기간 동안 범용 D램이 탑재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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