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달리는 지하철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그제(29일) 밤 9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다른 승객들이 제지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122402124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