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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범행 증거, 경찰 아버지가 인멸..."처벌은 불가" / YTN

2026-07-02 0 Dailymotion

광주 도심 여고생 살해 장윤기…"성폭행 목적 범행"
검찰, 살인죄 아닌 강간 살인죄 적용해 기소
성인용품·대화 기록 등으로 성범죄 의도 파악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장 씨 범행 증거 인멸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의 범행 증거들을, 그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폐기하거나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거를 없앤 장 씨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행법상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할 수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길 가던 17살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23살 장윤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윤기 / 여고생 살해 피의자(지난달 14일) :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 씨가 갖고 있던 성인용품이 심하게 훼손된 점과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부친 A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이튿날 원룸에 들어가 핵심 증거들을 버리거나 불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성인용 인형을 해체한 뒤 여러 장소에 폐기했고, 장 씨의 과거 휴대전화도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서 장 씨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인형 실물은 결국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채취한 장 씨의 유전자 정보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촬영을 다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리얼돌에 있는 혹시 DNA 이런 부분도 유전자 감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리얼돌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검찰은 장윤기의 부모에 대해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았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VJ : 이건희
디자인 : 윤다솔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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