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고생 살해범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고요. 또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이 사건 자체가 왜 더 문제가 되냐면 장윤기가 살해할 당시에 그냥 납치 목적으로 우연하게 여고생을 만나서 살해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경찰도 그 말을 믿고 그냥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죠.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리얼돌이라고, 그러니까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인형이죠. 그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의 가슴이랄지 목에 칼자국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흉기로 난자한 그런 자국이 있었다는 거고. 검찰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고 뭔가 납치해서 성적 목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구나, 그런 의심을 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장윤기의 휴대전화랄지 리얼돌 인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찰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메모리카드, 블랙박스 이런 거 찾아내서 이게 그냥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강간 목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리얼돌을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랄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살인으로 기소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경찰에서 수사 할 때는 단순한 살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그래도 경찰이니까 수사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리얼돌이랄지 휴대전화가 남아 있으면 잘못하면 강간 목적 살인이 되겠다. 그러면 형량이 일반 살인은 형법 227조 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에요.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경찰관인 아버지가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랄지 그런 형식으로 범죄의 죄명이 바뀌어질 것을 대비해서 아버지가 이걸 없앤 게 아니냐. 그런데 그냥 소지품 정리 차원이 아니고 리얼돌을 다 해체했다는 거 아...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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