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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옛 연인 흉기 살해...스마트 워치도 못 막아 / YTN

2026-07-05 13 Dailymotion

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 달 전 스토킹 신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고, 경찰도 접근금지 처분을 취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죠?

[기자]
먼저, YTN이 확보한 사건 직후 CCTV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골목길로 경찰차가 긴급하게 들어오고 경찰관이 두 명이 내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두 대가 잇달아 들어와 들것을 실어 옮깁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가에서 60대 여성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오늘(5일) 새벽 3시쯤입니다.

50대 남성이 과거 연인 사이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A 씨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은 과거 4년 동안 교제한 사이로, A 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피해 여성이 스토킹으로 남성을 신고한 상태였다고요?

[기자]
네, 피해 여성은 지난달 8일 A 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차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A 씨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포함해 스무여 차례 연락이 계속되자, 피해 여성은 경찰의 권유로 지난달 10일 스토킹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A 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 씨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위험도 '보통'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과거 17년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은 있지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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