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대법원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윤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거죠?
[김광삼]
대법원 재판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참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1심이나 2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 때는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선고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달지 변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고는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참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조금 늘어났는데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광삼]
1심에서 유죄 됐던 부분이 무죄 됐던 부분 중에서 무죄 부분 2건이 유죄로 변경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다가 징역 7년으로 가중이 됐거든요. 특검은 10년 구형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심에서 과연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된 것이 다시 무죄로 되느냐, 아니면 무죄 선고 받았던 것들이 유죄로 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지금 관련된 것은 국무회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가 1심에서 무죄가 돠다가 2심에서 유죄가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해외 공보 비서관을 통해서 해외에 PG라고 그걸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또 국회에다 군인을 파견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내용의 허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1심에서 무죄가 됐다가 유죄로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파...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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