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 기회에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외무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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