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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건 말고 장윤기는 앞서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데 당시 범행 과정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검찰은 장윤기가 이채원 양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썼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정황증거라서 채택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서정빈>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증거로서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증명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재판부에서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정황증거들도 내심 목적이라든지 고의를 판단하는 한 가지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존에도 과거의 성범죄 이력을 봤을 때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도 진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내면에는 성범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과거의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목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사례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밀접했는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할 거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정황들, 다른 물적 증거들과 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타이라든가 혹은 그밖에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거지만 그런 사실들을 추론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결합돼서 판단을 받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번 공판에서 상당히 주력해서 입증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황들을 강조하고 직접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의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경찰이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모 경감은 실제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에게 장윤기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라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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