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성범죄 목적 범행 의도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이전에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오늘 강간 등 살인혐의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고은]
보통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피고인들의 관심사는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자신의 변호인과 치열하게 토의를 거친 끝에 인정하자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요소고 있다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마지막이 과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느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장윤기 관련해서 이미 물적 증거를 통해 계획범죄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장윤기 입장으로서는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라는 판단 하에 2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소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있었나 보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에서는 확보되지 못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장윤기 차량을 비추는 근처에 화물차가 있었는데 그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경찰에서는 화질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판독 불가다라는 수사 보고만 쳐서 올렸던 겁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동일한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화질 개선하는 데 성공했고요. 따라서 장윤기의 차량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다. 즉 피해자를 납치하려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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