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하기로 의결
순위 투표 뒤 과반 득표 없을 땐 최하위 표 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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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경선 규칙을 둘러싼 파열음 끝에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이 결정됐다고요?
[기자]
네, 일종의 결선투표제죠, 선호투표제는 후보별로 순위를 매기고 과반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 표를 순위별로 재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당일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등의 '다 대 일' 구도 속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하단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그간 친청계와 친명계 대립 속 선호투표제가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후보 등록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오늘 아침 다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결국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표결이 아닌 구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최고위원들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최고위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직을 사임했고요,
친청계로 분류되는 나머지 최고위원 3명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수결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파국만큼은 막아야 한단 심정으로 결단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최고위원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겨우 경선 룰은 정해졌지만, 계파 갈등과 여진은 잦아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고위 전 아침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정청래 전 대표는 당장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서, 무효소송에 들어간다면 전당대회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임기 불과 1년째 '명청대전' 논란이 튀어나오는 건 헌정사 처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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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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