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텀블러에 세제나 수면제 등을 넣는 사건이 잇따르자, 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중에는 지문인식 기술을 사용해 이물질 투입 방지 기능을 갖춘 텀블러까지 등장했습니다.
13일 아사히신문 계열의 주간지 아에라(AERA)에 따르면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024년 2월과 3월 학생들이 텀블러에 든 음료를 마시다 세제나 비눗물 같은 이상한 냄새와 맛을 느끼고 뱉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아다치구의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텀블러에 수면유도제를 넣은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텀블러에 소독용 알코올이나 자석을 넣는 등 비슷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보고됐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는 텀블러를 교실 뒤 사물함 대신 교탁 옆에 모아 보관하고, 교실을 이동할 때는 각자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내 갈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텀블러에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안전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물질 투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텀블러도 등장했습니다.
오사카의 스포츠 패션 기업 하스락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지문인식 잠금 텀블러 '씨몬'은 6개월 만에 1만 개 이상 팔렸습니다.
등록된 지문 외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아 제3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운동선수들의 약물 혼입 방지용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이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텀블러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에 대해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지며, 14세 이상은 기물손괴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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