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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 줄”…남의 땅 침범한 건물주의 최후

2026-07-20 0 Dailymotion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던 중
파주에 아버님 명의의 땅이 있다는 사실과
그 땅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측량 결과, 해당 건물은 300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는 아버님의 땅을
93제곱미터나 침범하여 무려 30년 넘게 무단 점유
이에 밀린 임대료를 요구하자, 건물주는 30년 넘게 자신의 땅인 줄 알고
정당하게 건물을 짓고 살았다며 "오래 살았으니 내 땅이다"라는 주장으로 맞소송을 제기
변호사들에 따르면 실제 현실에서도 측량 오차나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뒤늦게 이와 같은 토지 침범 분쟁이 많이 발생
민법상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20년 이상 점유할 경우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취득시효' 제도가 존재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점유 기간 외에도
소유의 의사, 폭력이나 강압이 없는 평온한 점유,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점유라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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