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주범 A 씨를 구속 상태로, 공범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충남 서천과 보령, 홍성 앞바다에 있는 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해삼 1천78kg, 해경 추산 천6백만 원어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A 씨는 사전에 장소를 물색하고 선박과 잠수부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총괄했으며, 공범들은 잠수팀과 단속 감시팀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범행 직후 도주하는 잠수부 2명을 추적해 검거하고 어선 운항 기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직원 전체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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