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 크레딧
개념: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가입자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
가입 기간 12개월 추가 시 노령연금이 월 33,210원 증가
기존 50개월 상한선 제한이 폐지되어 자녀를 낳을수록 가입 기간이 계속 늘어남.
대상 및 신청: 엄마와 아빠 모두 대상이 되며,
둘 중 한 명에게 반영하거나 반반씩 나누어 반영할 수 있음.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함께 신청해야 함.
2. 군복무 크레딧
개념: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
혜택 내용: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부터는
실제 복무 기간을 반영해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
3. 실업 크레딧
개념: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혜택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해당 기간(최대 12개월)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
자격 요건: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신청 방법: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구직급여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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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