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가 고1 때부터 이런 말을 계속했다고 해요. 봉고차로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물론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계획범죄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양지민]
그렇죠.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2019년부터 지금 있었던 강간 등 살인에 대해서 범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죠. 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단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만 평소에 장윤기가 이러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여고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다고 혐의점을 볼 수는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번 사건과 연결시킨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강간 등 살인죄가 혐의점으로 적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장윤기가 자백을 하는 진술과 더불어서 케이블타이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폐기됐지만 리얼돌을 채증한 영상이라든지 더불어서 과거에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황으로 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유무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핵심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죄질이라든지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주요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고1부터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진술도 상당히 교묘하게 여러 가지를 피해가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대생인 줄 알았다. 어린 줄 알았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양지민]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교묘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지고요. 물론 내가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이 이번 범행에 있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는 이 사람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72113083008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