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론조사 대납 의혹 유죄냐 무죄냐. 핵심 쟁점이 어떤 건가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애초에 의뢰하지도 않았고 최초 전달받은 여론조사가 엉터리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 측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명태균 씨 측과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쟁점도 불거져 있는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비용 대납 사실을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해서 지금 네 번째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비교를 해 보자면 김건희 씨는 1, 2심 무죄고요.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김건희 씨 1, 2심 무죄의 근거는 몇 가지 사실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명태균으로부터 관련된 여론조사를 제공받을 때 사전에 지시하거나 의뢰하지 않았고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즉 여론조사기관의 홍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논리적 핵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만큼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윤 전 대통령이 힘을 써주었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반면에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 무엇보다도 대전제는 여론조사 내용이 왜곡됐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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