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서두에 오늘 판결 선고는 이유 설명과 이후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한 뒤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실시간은 아닌 녹화 중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선고 직후 언론사에 녹화 영상이 제공되고,
이삼일 뒤에는 법원 유튜브를 통해일반에 공개됩니다.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에 비췄을 때 허가 하지 않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서 받은 여론조사가 모두 10회, 3천3백만 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결심공판에서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소사실 설명에 앞서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 결정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오 시장 측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어서 기초 사실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안 기자 재판부가 정리한 사실 관계 짚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 대해 일부는 증거와 정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이 어려운 진술이 나타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내용이 과장됐다고 판단한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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