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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일관된 주장, 재판부 심기 건드렸을 것" [Y녹취록] / YTN

2026-07-22 2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금 주문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이라든지 김한정 씨에 대한 선고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어쨌든 1심입니다마는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형이 나온 거죠?

◇ 박성배 :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연락, 나아가서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연락 등 재판부가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할 입장이고 판결 이유가 상세한 만큼 오세훈 시장에게는 일부 불리하기도 하지만 상세한 만큼 오히려 공격의 여지도 더 넓어집니다. 일부 판결 이유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납한 비용에 비춰볼 때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판단은 상급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든 무죄 판결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 앵커 : 오늘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했고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판시를 했더라고요.

◇ 임주혜 : 양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형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직이 상실될 수 있는,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상실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한 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양형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여론조사 공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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