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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유죄...1심 벌금 천만 원 선고 / YTN

2026-07-22 0 Dailymotion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5선을 수성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조금 전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선고 결과와양형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년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며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기자, 공소사실 전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18일까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5번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인 10차례 여론조사 의뢰의 절반을인정한 겁니다.

또, 오 시장은 물론 강철원 전 부시장도 공모해 범행에 미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한정 씨가 대납한 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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