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선고 결과와 재판부 판단부터 전해주시죠.
[임예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이,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18일까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5번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했다고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인정된 겁니다.
다만, 10번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돈이 한 달 뒤에 입금돼 이에 대한 비용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대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기자, 재판부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해주시죠.
[안동준 기자]
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년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세 차례 여론조사가 인정된 배경에는 당시 정치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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