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벌금 천만 원이 나온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내일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가 열리는데,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오 시장이 항소했다고요?
[기자]
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앞서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2천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다년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이미 기자들 앞에서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재판부가 거짓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김건희 씨 선고는 어떤 혐의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 대법원 2부가 판단하는 김건희 씨의 혐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마지막으로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조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가 실시간 송출 받는 방식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게, 아무래도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죠?
[기자]
네,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하급심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김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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