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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일 김건희 선고...'무상 여론조사' 뒤집힐까 / YTN

2026-07-23 0 Dailymotion

대법원, 내일 오후 2시 김건희 선고…3개 혐의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대법원, 선고 생중계 결정…내일 YTN 특별 편성


대법원은 내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 선고를 내립니다.

1·2심에선 무죄가 나왔던 여론조사 관련 혐의 결론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내일 김 씨의 어떤 혐의에 대해 선고가 나오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 대법원 2부가 판단하는 김건희 씨의 혐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마지막으로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조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가 실시간 송출 받는 방식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게, 아무래도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죠?

[기자]
네,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하급심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김 씨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일관되게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명 씨가 연구소 홍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해온 정기 조사 결과를 단순 배포한 것일 뿐이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1심은, 양측 사이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실관계는 다른 사건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에서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일부 의뢰했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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