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함께,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법조계 이슈,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기의 재산 분할, 가장 비싼 이혼이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을 지급하라고 선고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의 재산분할금보다는 적지만 1심보다는 많이 나온 건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걸까요?
[서정빈]
우선 재판부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에 대해서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 가액 산정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 기준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전에 했었던 그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기여도를 책정한 다음에 결국 노소영 관장에게 3분의 1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결과가 다 종합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심보다는 줄어든 금액이기는 하지만 1심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식 관련해서 최 회장 측은 이게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법원은 다르게 봤다는 말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이혼사건 재산분할 사건에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재산이다라는 주장을 쭉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배척됐죠. 물론 변수가 한 가지 있기는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흘러들어간 300억 원의 비자금, 이게 결국 SK그룹에 일종의 씨앗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하는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파기환송을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SK주식에 대해서 애초에 특유재산으로 인정돼서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518392177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