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1심 선고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공당이 추천한 후보, 그것도 향후 대선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고 그것이 만약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정당 이미지에는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지난 대선이었죠. 2022년 대선 때 선거 보전 비용으로 받았던 397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액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장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자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건물만 하더라도 8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397억이 만약 최종심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국민의힘이 당사를 팔아야 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 1심에서 선거비용 보전 반환이 되는 100만 원 이상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처벌 가능하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5월달에 사실 대법원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무슨 법을 발의를 했냐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에서 예를 들면 학력이나 재산을 거짓말할 경우에는 계속 처벌을 하지만 행위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 1명을 위해서 골대를 옮기느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1심에 1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은 그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최소한 협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좌시하는 그런 식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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