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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서 2시에 재판이 시작될 때 연결을 했다가 지금 다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재판부가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순표]
양형 기준에 따른 선고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3년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 혐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 관계 정도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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