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선고
윤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윤석열, 윤우진·건진법사 관련 발언으로 기소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선무효형인데, 이게 확정까지 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안동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죠?
[신귀혜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문제 삼은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다른 하나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발언입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하고, 윤 전 대통령 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발언들로 선거 결과가 갈렸다고 볼 순 없지만,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선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 볼까요?
[안동준 기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판단하기 전에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표현을 접하는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 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감각으로 봤을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선임계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로 공...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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