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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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선고받은 것은 사상 처음인데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특검이 어떤 발언을 문제 삼았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크게 보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기소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에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있었던 발언인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담아서 그 발언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로 삼았습니다. 특검에서는 당시 이 발언들은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늘 1심이 있었고 유죄가 나왔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지 사실 이 부분이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인지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서정빈]
일단 결과만 놓고 보자면 재판부에서 그 죄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봤다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문제가 됐을 때 기소가 되면 검사나 혹은 특검 측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결국 관심을 갖던 점은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냐 혹은 그걸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주된 관심사였는데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보다도...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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