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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이례적 철퇴...중형 선고 이유는? / YTN

2026-07-27 4 Dailymotion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은, 흔치 않은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유권자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실제 당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범행이 '대선'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이뤄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재판부는 죄질도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이미 인정해 놓고, 스스로 진술을 뒤집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에 비공식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됐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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