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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