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을 포함해 모두 4건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규명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반적인 선거 부정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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