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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일파만파..."검은 속내" vs "억지 공세" [정치 ON] / YTN

2026-07-29 0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홍기원 민주당 의원,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정식 국회의장의 한마디가 현직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애드립하면서 나온 실언일까요?

[홍기원]
상당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저도 조정식 의장이 직접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다가 듣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당연히 대통령 연임하는 법으로 고치게 되면 현직은 연임 대상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려면 여야도 합의해야 되고 그러니 당연히 합의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조정식 의장님께서 무슨 연유인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욕이 나오려고 한다. 또 김성태 전 의원은 맛이 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조정식 의장이 누구입니까? 6선 의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누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안 됐죠. 그런데 그렇게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수많은 국회의장님들 제가 봐 왔지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 연장이라든지 임기 연장이 들어가는 사안을 개헌의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승만 정권 때 사사오입 개헌이 있었죠.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체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임한다, 늘린다는 건 머릿속에 없거든요. 상상 밖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조정...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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