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이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한 차례 영장 기각 이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된 배경,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서 전 형사과장의 두 번째 구속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일단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이게 기각된 이유 그리고 왜 다시 신청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일단 수사를 진행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대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속이 필요하다, 구속의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번 영장 청구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이 다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혐의점이 구체화돼야 된다는 취지인데요. 이 형사과장 같은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죄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지난번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물증에 대한 확보라든가 진술이 미비했다라는 부분이 영장이 기각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진행될 영장심사에는 보다 보강된 증거들이 첨부됐다고 합니다. 20여 명의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조사가 있었고요. 여러 증거들이 보강된 만큼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번에는 혐의점이 입증됐다는 취지로 지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기각 이후에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특수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강했다는 건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신이 있어 보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됐고 다시 한 번 두 번 청구하는 경우가 흔합니까?
[임주혜]
여러 번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뭔가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이 됐을 때는 다시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이미 강력팀장은 구속된 상황입니다.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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