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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중국인 6년간 돌본 병원…"8억 의료비 못 낸다" 날벼락 [지금이뉴스] / YTN

2026-07-30 0 Dailymotion

국내 병원이 의식불명 상태의 중국인 환자를 법에 따라 6년 가량 치료했지만, 제도상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2019년 9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혼수상태로 B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A씨를 6년여간 치료했습니다.

이 기간 쌓인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000만 원에 달했지만, 중국에 있는 A씨 자녀 등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체납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B병원 대표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과 소통하며 병원비 및 송환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현행 규정 등의 문제에 가로막혔고, 결국 A씨는 올해 4월 숨졌습니다.

현재 B병원이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에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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