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몇 시간 뒤면 토론도 강제종료될 전망인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부 기자, 본회의장에선 아직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법안 처리는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무제한 토론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20시간째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이죠, 6선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결사항전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초선 김태규 의원이 7번째 주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뒀는데, 뒤 순서다 보니 발언대에 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후 4시를 조금 넘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곧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 제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대치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되고,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파장은 적지 않을 거로 보이죠?
[기자]
이번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법 시스템 전반에 막대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어느 쪽으로든 후폭풍이 거셀 거로 보입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달성해 검찰 권력의 집중을 끝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는데 들어보시죠.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도 열고...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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