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본회의 처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시간가량 뒤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될 전망인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부 기자, 본회의장에선 아직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법안 처리는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무제한 토론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곧 22시간째에 접어듭니다.
토론 종료까지 사실상 두 시간가량만 남겨뒀습니다.
최다선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저지 총력전을 펼쳤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신청했지만, 뒤 순서다 보니 발언대에 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는 만큼 범여권은 오후 4시를 조금 넘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
곧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 제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되고요,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파장은 적지 않을 거로 보이죠?
[기자]
네, 72년 만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다 보니 어느 쪽으로든 후폭풍이 거셀 거로 보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달성해 검찰 권력의 집중을 끝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는데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도 열고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기구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 적지 않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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