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 />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장윤기 사건 등으로 여러 논란이 부각됐지만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는 몇 분 뒤면 이제 현실이 됩니다. 진짜 코앞인데요. 민주당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실으십니까?
[김준일]
이견은 많은 법안에 있으니까 이런 정쟁성 이런 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큽니다. 한 해에 형사사건이 140만 건 정도가 있는데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우려들이 제기됐고 국내 여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한다는 지지층이라든가 이쪽의 여론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보완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개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막판에 논란이 증폭됐던 공소기각, 그래픽 잠시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소취소,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공소취소는 검사가 주체가 되는데요.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고. 공소기각, 이게 마지막에 들어왔다는 건데 판사가 주체입니다. 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사유가 원래 있기는 한데 왼쪽에 보시는 게 기존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에 현저한 일탈이 있을 때 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멈춘다,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김종혁]
일단 형사소송법을 바꿔놨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 두 가지 조항을 슬쩍 집어넣은 거잖아요. TF팀에서 만든 조항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집어넣었는데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현행법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지만 이중기소가 됐다든가 불법증거수집이 됐다든가 아니...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3116392970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