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가결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반대 2명·기권 1명
민주 곽상언·개혁 이주영 반대…민주 이소영 기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나섰지만 표결 전 강제 종료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까지 완전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72년 만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현실화됐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부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이죠, 오늘 오후 4시 반쯤,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은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 관문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 총력전을 벌였지만, 법안 표결 직전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 됐고, 결국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72년 만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현실화됐습니다.
볌여권 주도로 완성된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권만큼은 남겨뒀고, 검사의 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경과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곧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 제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대치를 이어가지만,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되고요.
이 역시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일단락 됐는데, 파장이 적지 않을 듯하죠?
[기자]
네, 사법 시스템 전반에 전면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면서 어느 쪽으로든 후폭풍이 거셀 거로 보입니...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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