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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현실화...수사 공백 어떻게 막나? [이슈플러스] / YTN

2026-07-31 8 Dailymotion

■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실화됐습니다. 수사 공백의 우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고,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습니다. 말 그대로 검수완박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수사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7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단 고소고발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수사 과정은 경찰이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했을 때 7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전건 송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검사가 들여다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만 내 사건 기록을 검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나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권한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중대한 변화는 검찰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공소청, 광역공소청, 이렇게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요. 검사는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 권한만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밝혀진 내용도 있는데 또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되면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이고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테니 가장 근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은 구속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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