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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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현장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 정 식 / 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 이제 검사는 일 잘하는 검사, 경찰은 수사 잘하는 경찰,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으로 다시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가 했던 수사는 전문적인 수사 기관인 중대범죄 수사청이 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입니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결국 마침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 의원님.
[박원석]
오늘로서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하게 폐지가 됐는데요. 여러 우려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또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권이 상당 부분 박탈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일부 남아 있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함으로써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그야말로 원래 검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조직이 됐는데요. 경찰 수사도 완벽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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