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보완수사권 폐지법' 처리…검수완박 이뤄져
중수청·공소청법 통과 이어 수사·기소 분리 완성
민주당, '제2의 장윤기 사건' 우려에 후속입법 착수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 열고 보완책 등 발표 예정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론 모두 완성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하단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혹시 이어질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 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 하게 막았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기법과 그리고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건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단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 : 보완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도 개선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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