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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결국 헌재로? [뉴스퀘어 2PM] / YTN

2026-08-03 11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검사는 어떻게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경민]
그렇죠.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전건 송치가 되던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때 당시에 막혔었는데 이후에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사가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근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번에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놨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은 결국 경찰에게 이런이런 방향대로 수사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정도라서 사실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근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법안 통과의 주된 내용인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자평하고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소송법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개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실무상 어떻게 운영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민주당 측에서는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 왔던 검찰의 조직의 비대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부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 손질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었기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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