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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한국도 시작한 '10대 SNS 중독 규제' [지금이뉴스] / YTN

2026-08-03 0 Dailymotion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지난 7월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중독성 규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올해 하반기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 마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규제 대상과 방식, 범위를 둘러싸고 풀어야 할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규제 방안의 골자는 청소년과 부모가 아닌 에스엔에스 사업자들에게 중독을 막을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만 14살 미만의 가입 제한 △만 19살 미만에 대한 중독 유발 기능(무한 스크롤, 추천 알고리즘 등) 제한 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일률적인 차단 대신 ‘보호자 동의 하에만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건과 함께 조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에스엔에스 형태 탓에 규제 대상 사업자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가 우선 쟁점입니다. 가령 윤건영 의원의 관련 개정안은 에스엔에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규정합니다. 이럴 경우 이메일이나 메시지 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을 경우 쇼츠 등을 통해 중독성을 유발하는 유튜브 등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등 검색 포털이나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은 대상이 아니”라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스레드, 페이스북 등 이용자의 계정 혹은 채널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엔에스 기능을 제한하는 범위를 두고 사업자들 반발도 우려됩니다. 정부가 중독적 요소로 지목한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 에스엔에스 사업자의 광고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요 에스엔에스 플랫폼 대다수가 국외 사업자인 만큼 향후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는 국내 사업자건 해외 사업자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자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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