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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개편...부동산 시장 영향은? [뉴스퀘어 8PM] / YTN

2026-08-03 70 Dailymotion

■ 진행 : 정원석 앵커, 황이서 앵커
■ 출연 :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과자세히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세제개편안, 부동산 부문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윤지해]
크게 보면 이게 세제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몇 번씩 읽으면서 세 가지 정도 큰 줄기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를 반추해보면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번에 개편하면서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게 첫 번째 큰 틀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유만 오래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데서 40% 공제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주 기간에 대한 것들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유에 따라서 세금 부과하던 것들이 거주 기준으로 바뀐다, 이게 두 번째 큰틀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는 1가구 1주택을 우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편된 부분들을 보시면 초고가, 이른바 한 50억 원 수준되는 주택을 1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과세부담이 과거보다, 현재 기준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초고가 주택 소유자도 이제는 부담이 크다 정도, 세 가지 정도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먼저 종부세 강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공제금액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변경되나요?

[윤지해]
과거에는 기본공제가 사실 아직 개편 전이죠. 논의 중이니까. 1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공제를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공시가격 기준, 우리가 시세에 대한 개념과 공시가격에 대한 개념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시세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시가격은 세금 산정을 위해서 따로 산정된 가격입니다. 이게 12억 원 수준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이었다 보니까 한 20억 수준의 시가까지는 부과되는 정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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