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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에 지역구를 두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충남 서산시태안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야권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써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영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내 뜻과 완전히 합치되지는 않지만 거부권은 안 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오늘?
[김영진]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그렇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해서 진행하라,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 그런 취지였고. 위법, 집행불능, 행정권력의 침해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결정한 법안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잖아요.
[성일종]
대통령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또 국가의 책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신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 보고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에서 보고 검찰의 보완수사에 의해서 경찰의 수사가 뒤집어진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본령이라면서요, 정치의 책무라면서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그런데 이건 지금 민주당이 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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