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에도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러한 내용의 경우에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에는 이러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방향성이 맞다고 확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남은 절차는 대통령이 공포만 하면 시행이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명확한 중대한 위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이러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대통령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선 시행하고 후 보완하겠다, 첫발을 떼는 게 사실 불안정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충분히...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419081857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