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며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10월에 출범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형사소송법 개정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수사권 없어진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경찰 수사가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변호사가 필요한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피해자 이의신청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법률을 잘못 적용했달지, 사실을 오인했달지.아니면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을 판단을 안 했다랄지. 이건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설시를 해야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경찰은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4줄, 5줄로 불송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랄지 이걸 비교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걸 피해자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이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에 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의 자격도 있느냐 없느냐 여부. 그다음에 피해자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의신청에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것이 이의신청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비법률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이의신청이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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