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경찰이 처음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스타벅스 압수수색이9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는데,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8월인데 말이죠.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이벤트가 5월이었니까 두 달이 훌쩍 넘었는데 오늘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뭐였습니까?
[서정빈]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모욕에 해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5월 18일 즈음해서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 관련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썼던 문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탱크데이라든가 혹은 책상에 탁,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결국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라든가 혹은 관계자들에 대한 비하다 그리고 모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단체 등에서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욕 혐의를 포함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결국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유공자들 그리고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혐의 내용이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모욕이라고 하면 통상 개인 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이 모욕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건가요?
[서정빈]
그렇죠. 저도 사실 일하면서 처음 본 상황이기도 하고 또 찾아보더라도 사례를 찾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이라든가 혹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의자가 개인에 해당을 합니다. 개인들이 다툼에 있어서 표현을 한다든가 혹은 인터넷상의 특정 개인 혹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표현 혹은 명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피의자가 기업의 특정 집단, 혹은 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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