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65㎞로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로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요구를 했지만 남성은 응하지 않고 시속 165㎞로 과속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10여분 간 이 남성을 따라가며 추격한 끝에 그의 차를 멈춰 세워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끈질긴 추격으로 도주 포기를 유도해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고 사고를 예방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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